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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라 부평구의원 발의,「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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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미라의원(무소속/삼산2,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일, 제268회 부평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명시한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미라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아동이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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