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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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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ㆍ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ㆍ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ㆍ군의 재난피해 복구비 부담이 50%까지 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를 입어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ㆍ군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대응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금)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금)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50602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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