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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3대 혁신 조례로 지방의회 혁신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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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했다.


최근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시민만족도 조사’에는 4만1천117명이, 비전전략 설문조사에는 2만5천479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 정책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연 2회 이상 의회 주관 여론조사 실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반영한 500명 이상의 무작위 시민 패널 도입, 전화․온라인․대면 등 다양한 조사 방법 적용, 정책별 맞춤 설문 개발, 조사 결과 100% 공개,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시정 현안별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교통․환경․복지․교육 등 다양한 시정 현안별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입법 평가 차원의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5년(2020~2024년) 간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을 빼고,  새로 제정한 조례만 총 290건(연평균 58건)에 달하지만, 조례의 실질적 효과나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부족했다.


이 조례안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연간 약 30건 예상)를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재정 파급효과, 주민 수용성 등 7개 분야 25개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입법분석위원회 운영, 전문기관 위탁 분석, 분석 결과 홈페이지 전면 공개, 이행계획 보고 등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유승분 의원은 “청렴성과 공정성, 시민과의 소통 등이 바로 지방의회 신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세 가지 조례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과 정책의 질이 높아지도록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3대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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