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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시민 부담은 줄이고, 원도심 정비사업은 속도 낸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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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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