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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인천시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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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동 의원 의정활동(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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