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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경기도의원,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9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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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수석은 “건축 자재 다양화로 인해 화재 시 유독가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기준을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양형규 한국산업안전기술단 대표는 “방염처리는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대책”이라며 “화재 확산 억제를 통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소방재난본부 김상현 과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피 중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다”며 “화재안전교육 및 피난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폐회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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