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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권민찬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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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유영숙·권민찬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유영숙·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율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신축, 매입, 임차 등 시설 확충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비와 매입비,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숙·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경로당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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