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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유영숙·김현주 김포시의원 발의,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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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체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례 제2조 제2호에 ‘금융기관’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지역금융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가 향후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사업 등 각종 금융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한종우·유영숙·김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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