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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 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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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가 반복된다면, 사실상 모든 예산이 전용을 통해 목적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간위탁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전검토와 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정해진 절차 이행 없이 성급히 예산을 전용한 것은 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지침상 허용된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는 전용 심사 시 정책 목적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전용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최병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본래의 예산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도민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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