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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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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명재성 의원, 3천억 가까운 체납액, 시효 소멸 전에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시급.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월)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확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실제 징수는 시군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율과 공조 체계 구축 없이는 장기 체납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세무공무원으로서도 장기 체납 정리에 대한 별도의 포상제도나 동기부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세입 기반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체납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압류, 수색 등 징수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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