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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교육현장과 지역경제를 잇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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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7 장한별 의원, 교육현장과 지역경제를 잇는 제도적 근거 마련.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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