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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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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달장애ㆍ치매ㆍ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ㆍ불안ㆍ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ㆍ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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