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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철도사업 자문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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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자문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자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책과 기술 자문 기능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보다 복잡해진 철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 대상에 ‘철도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민자사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으며, 기존 위원회 운영현황을 고려해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변경했다.

 

조례 부칙에는 기존 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 기능 개편,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담아 제도 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철도사업의 기획, 노선 선정, 민자 검토, 기술 검토 등 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인프라가 최적의 판단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철도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자문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 철도사업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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