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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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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최병선 의원,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3.5%, 온실가스 배출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에너지 고도화 사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거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7월 23일 예정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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