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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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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목)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ㆍ약국ㆍ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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