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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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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선제적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 통과 (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부족하다”며, “지하안전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해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지역의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포함(제5조제2항제2호 신설),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수립 및 시군 이행 점검 근거 마련(제16조 신설) 등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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