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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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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서수원~의왕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소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38년 이후로 아직 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중장기적인 준비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성복임 의원은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으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복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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