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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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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심의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응체계에는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불분명한 점이 많다”며, “지하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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