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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초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예측성 높아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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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군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부 시기가 예측 가능해져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재정 운영 제도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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