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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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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 신성영(국․중구2)․이명규(국․부평구1)․이순학(민․서구5)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피스 등 분양형 부동산 개발만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자사는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 시행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국제업무지구 내 토지 7필지와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과 상의해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구 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약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 산업지로, 단순한 수익 중심의 분양형 개발을 지속할 경우 인천의 미래 전략과 지역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도시공사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남아 있는 7개 필지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와 개발 방향을 공공이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시에는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제한하고, 기업 입주형·고용 창출형 개발로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통제권이 생긴다. 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기업 본사와 R&D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구 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의 산업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지구”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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