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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조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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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7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등으로 도시 내 건축물 개발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건축ㆍ환경ㆍ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도시 내 정비사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희 부위원장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조차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제도 운영상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지 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주거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여야 한다”며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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