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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경기도의원, “주교동 신청사 무산 노린 행정 기만… 시장 책임 회피할 수 없어” 강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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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가 두 차례 반려된 백석 업무빌딩 활용 계획을 또다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하며, 행정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관련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충분한 보완 없는 재심사 의뢰’로 판단, 2024년 9월 20일 자로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도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의 사전 종결 미이행 △주민 공론화 부족 △공공성 및 재정 타당성 미흡 등을 명확한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고양시가 해당 계획을 지난 7월 11일 자로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이는 행정 절차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고의적으로 무산시키려는 의도된 정책 왜곡”이라며, “이 모든 행정 혼란과 낭비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양시장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의원은 “고양시장은 도의 판단을 무시한 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형식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시민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정책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중단시킨 것도, 백석 이전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왜곡한 것도 모두 시장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의 갈등과 매몰 비용 문제 또한 시장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고양시가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입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을 사전 종결 없이 방치하고,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고의적 조작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고양시 행정의 일관성과 재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변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과정에서 5분 자유발언, 도 집행부 협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어진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김성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갑)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백석 이전 관련 질의를 진행했고,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민 동의 등 사전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공공청사 정책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오랜 시간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백석 이전이라는 퇴행적 시도가 아니라, 주교동 신청사 건립이라는 정당한 계획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미 명확한 판단을 내린 사안인 만큼, 이번 요청 역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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