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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인천시의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지원 근거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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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지원 근거 마련.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김종득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다수의 광역시에서는 이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인천시도 이번 개정을 통해 균등한 예산 배분이 아닌 필요성과 계획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나아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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