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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전부개정 대표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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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9 안계일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인다.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9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비상구 관련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명을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대상과 절차,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 소화펌프 방치, 화재수신기·비상전원 차단, 방화문 훼손 등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포상금 지급 절차·방식을 명확화했으며, ▲ 월간 지급 건수 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1일 열리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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