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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대표발의,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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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소아암 환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합병증 관리, 정기검사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최대 5년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소아암 환아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 확대 ▲ 후유증 관리에 필요한 검사 및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문미혜 의원은“소아암은 단순히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계양구청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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