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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범 고양시의원, “현황도로 갈등, 고양시가 직접 해결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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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원종범 의원(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유지 내 현황도로 통행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활 기반 시설과 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생활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화전동 등 여러 지역에서는 통학로와 소방도로가 막히는 등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공익과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울산 울주군의 사례를 들며 “울주군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온 101곳의 생활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 통행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고양시도 현황도로 전수조사와 행정 중재 시스템 도입,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후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원 의원은 집행부의 원론적인 답변을 지적하며 구체적 제도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건축법 제45조와 고양시 건축조례 제37조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통행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즉시 시행하고, 사유지 갈등으로 발생하는 현황도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통학로와 소방도로, 응급차량 진입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행정이 우선 개입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원 의원은 ▲사유지 내 현황도로 실태 파악 여부 ▲법정도로 지정 종합계획 수립 의지 ▲행정 중재기구 설치 계획 ▲안전도로 확보 방안 ▲종합적 해법 마련 등을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원 의원은 끝으로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라며 “고양시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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