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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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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5 김태희 의원,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에는 현재 약 1,642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매년 약 200명에서 300명의 보호종료 청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2020년부터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1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해 왔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을 위해 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6월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제도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아동복지 및 자립준비 청년 주거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과정을 점검하며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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