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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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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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