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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반드시 짚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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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김완규 의원, 소비쿠폰 사업 절차적 하자와 독점구조 반드시 짚어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특정업체 독점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로 구성돼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되었으며, 국비 내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를 선반영하고 홍보까지 먼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심의 전에 이미 ‘소비쿠폰 지급 확정’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총 4,7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미사용 충전금 운영 이자 등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완규의원은 “부대비용만 92억 원에 달하는데, 집행 계획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쿠폰 사업은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하며,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심의를 계기로 소비쿠폰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절차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하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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