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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고양시의원, 우수기업 지원 조례 개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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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우수기업에 지원해 오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홍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타 기업에는 성장 욕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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