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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고양시의원, 고양시 공직사회 환경교육 제도화 선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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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양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직사회 환경교육을 제도화한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는 향후 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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