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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고양시의원, 이동환 시장 ‘변상 요구 불이행’ 위법 판결 “시장 사죄하고 시청사 백석 이전 행정 철회하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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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의 9월 고양시의회 본회의 질의장면.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이동환 고양시장과 시의회 및 주민들 간의 갈등이 사법부의 판결로 새 국면을 맞았다.

 

9월 16일 2시 의정부지방법원 4별관 3층 19호 법정에서 열린 【2023구합1489 주민소송】에 대하여 의정부 지법 제1행정부는,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고양시의회의‘변상 요구’관련 시정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주민소송을 처음부터 지원하고 16일 판결 현장이 있었던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동·흥도동·성사1동·성사2동)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가 시장의 독선과 불통을 심판한 것”이라며 “불법 행정에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원, “시장의 예비비 지출은 부당, 변상요구 묵살은 위법”

 

임 의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동환 시장 측이 ‘적법했다’고 주장해온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실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회와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 지적 이후의 지출 집행 ▲부시장의 단독 기안 등 이례적 결재 과정을 지적하며, 해당 예비비 지출이 최소한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게을리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다.

 

임홍열 의원, “시장의 독선 행정 설 자리 없어... 즉각 사죄하고 이전 중단해야”


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환 시장의 독선 행정이 더는 설 자리가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청구가 ‘각하’된 것은 시장의 행위가 합법적이어서가 아니라 소송 형식의 법리적 문제일 뿐, 판결의 본질은 시장 행정의 부당함과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판결을 근거로 이동환 시장에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법치를 유린하고 시정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108만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할 것

둘, 위법으로 판결된 ‘변상 요구 불이행’을 즉각 이행하여 시 재정 손실을 바로잡을 것

셋, 위법·부당한 절차로 시작된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임 의원은 “고양시 행정이 법과 원칙 위에 바로 설 때까지 시민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예고했다.  이번 판결로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고양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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