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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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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김창식 의원,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 현장에서 증가하는 전기재해 위험에 대응하고, 피해발생 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동화와 기계화로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와 안전관리 미비로 화재·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농수산물 피해는 제외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업 생산 현장은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노후 설비 문제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기재해는 농어업인의 생계와 농촌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확보(제3조), ▲농어업인의 시설 안전관리·유지보수, 안전교육 참여 등 의무 규정(제4조), ▲전기재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계절별·유형별 대책 수립·시행(제5조), ▲예방 및 피해 복구 사업과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근거 마련(제6조~제8조), ▲조례 시행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규정(제9조~제10조), ▲중앙행정기관, 시군, 농어업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제12조)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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