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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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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께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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