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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국내 최초 ‘수리(repair) 문화’ 확산 제도화 이끌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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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유영일 의원,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이 19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Repair Culture)’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수리할 권리)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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