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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개선 담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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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이혜원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개선 담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표결은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며,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된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직후 열린 환영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오늘의 의결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제도적으로 정례화되면 시·군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방의회의 심의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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