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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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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김기남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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