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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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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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