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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도민의 세금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교부금 조례 대법원 제소 유감 표명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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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밝힌 것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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