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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고양특례시 의원, “시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법·제도 개선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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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은 고양시의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시민의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천 명이 넘는 시민의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강화, 위생시설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을 포함한 실내 교육 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치유농업 실내 교육 공간 문제의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교육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 예외 규정 마련, ▲치유농업 개념을 도시농업과 명확하게 구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 농가 교육 및 점검강화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면서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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