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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환 인천 남동구의원 발의,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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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금일 개최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들이 관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대상시설이 아닌 카페, 음식점, 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향후 보행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치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주저하던 자영업자의 상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용환 의원은 “출입문턱이 어떤 이에게는 넘기 쉬운 허들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한다” 며, “오늘 조례 개정을 통해 모두의 문턱이 평등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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