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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의결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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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의결.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유정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부평구민 또는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대표 발의하고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민 보호와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향후 부평구는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규칙 심의 등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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