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해련 고양시의원,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8 00: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김해련 의원 (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도 현실화했다. 연차별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사용료 체계를 확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부서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사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주민 신뢰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천시 옛 경인고속도로 도화 나들목(IC), 역사속으로 ‘인천대로 평면교차로 전환 본격화’
  • 【기획보도】 인천시, 교통망은 넓게, 일상은 편리하게… 인천 교통정책 촘촘해진다
  • 【기획보도】 파주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 3호선 파주 연장·통일로선·GTX-H·KTX 연장 등 4대 핵심 철도사업 추진
  • 인천시, 내년부터 AI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본격 추진
  •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필수 민생사업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이 살맛 나는 도약 ‘인천 리레이팅(Re-rating)’ 구상 발표
  • 인천시, 내년도 국비 7조 시대 활짝 연다...역대 최대
  • 인천시, ‘지금 검단으로 갑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최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강조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해련 고양시의원,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