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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계양구의원,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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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영역이 병합되어 운영되면서 주민 생활 기반의 마을공동체 형성에 대한 정책적 집중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용어 추가 및 수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명시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방법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구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민 중심의 마을 자치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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