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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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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실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실종자 예방 추진 사업 및 예산 지원 ▲경찰서·소방서·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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