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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계양구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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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시위원회_조덕제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 조덕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에 열린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계양구 차원에서도 해당 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덕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 주차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보율 100분의 70이하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및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까지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계양구 전반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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