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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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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노동 환경개선과 인력 정책 지원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과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권리가, 고용주에게는 예측가능한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시군 마을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근로계약서 작성, 숙소 기준, 산업재해 예방, 성희롱 방지,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실무 교육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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