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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동두천시의원,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 의무를 기회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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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은경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동두천시가 에너지 자립형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5일 열린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범위가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됨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의원은 동두천시 내 공공건물 옥상과 넓은 공영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설치 용이성과 경제성, 그리고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동두천시의 60여 개 공영주차장과 30여 개 공공청사 등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한 초기 투자비 절약, 잉여 전력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세외수입 창출 등 다각적인 이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의 성공적인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를 위한 3단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둘째, 국비·도비 공모 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한 재정 부담 최소화 ▶셋째, 관련 조례 정비 및 설비 수익을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또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재투자하는 체계 구축


이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시민 삶의 질과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며,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세외수입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동두천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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