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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합리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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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합리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1월 14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이익성 의원(국민의힘, 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조례상 청사정비계획의 엄격한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하고, 현실성이 낮은 토지 확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 수립의 유연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노후’를 ‘재해, 도괴위험’과 함께 안정성 항목으로 묶어 명시하고, 기존의 ‘도괴위험’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붕괴위험’으로 정비하는 한편, ▲청사 연면적의 3배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규정과 건폐율 초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적인 토지 확보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익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평구의 공유재산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청사정비계획 역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소관부서와 갈산1·2동, 십정1·2동 주민자치회 및 통장자율회 등이 참석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조례안은 제273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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