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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2.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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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 ‘차별없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돼 완전한 무료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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